맘쓰허그 서천군장난감도서관 이용규정
1. 약관의 승낙
서천군맘쓰허그장난감도서관(이하 본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천군민에 한하여 아래 ‘서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운영규정을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목적
운영규정은 본 도서관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맘쓰허그서천군장난감도서관 등록 회원의 의무회원은 본 도서관에서 정한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의 구분
- 개인회원 :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군민 / 서천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본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연회비(20,000원)을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구분 |
구비서류 |
연회비 |
서천군민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2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면제 |
장애인 가족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및 장애인 확인 증명서 |
면제 |
한부모가정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저소득 한부모 가족증명서 |
면제 |
다문화가족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면제 |
국가보훈대상자가족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
면제 |
2자녀이상 가족 |
부모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면제 |
면제 |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가입대상 아동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이 회원 가입 시 아동의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아동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함. 단 위임자와 위임 받는자가 장난감 대여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단체회원 :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하며 단체 회원가입신청서와 연회비(30,000원)을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2) 대여 시 준수 사항
1. 서비스 이용을 위해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 등록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시 즉시 본 도서관으로 알리며 정보변경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하다.
3) 대여 및 대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1. 본 도서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10:00 ~ 18:00 / 토요일 10:00 ~ 13:00에 대여‧반납업무를 실시하며 월요일(정기소독)‧ 일요일‧국가지정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휴관한다.
[단, 점심시간(12:00 ~ 13:00)과 장난감 및 실내놀이시설 청결유지관리를 위해 대여반납 가능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모든 회원은 점의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며, 대(大)사이즈 점과 소(小)사이즈 1점 또는 소(小)사이즈 2점으로 대여가 가능하고 대(大)사이즈 2점은 대여불가
- 도서대출은 기본 주 권, 장난감 대여기간만큼 책 대출 가능
*대(大)사이즈 장난감 : 비닐포장이 없거나 구성품의 일부분만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장난감
*소(小)사이즈 장난감 : 장난감 전체가 비닐포장이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을 말함.
※ 단 7세 이하 자녀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는 자녀수와 비례하여 장난감을 추가대여 할 수 있다. (예 : 3자녀 대 1점, 소 2점 / 4자녀 대 2점, 소 2점)
- 단체회원은 1회 5점(대(大)사이즈 장난감 2점, 소 사이즈 장난감 3점, 대(大)사이즈 장난감은 2개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한다.
3.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4. 모든 장난감의 기본 대여기간은 2주일이며, 대여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5. 동일 바코드의 장난감 대여는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반납일로부터 1개월간 재대여를 금지한다.
6. 장난감의 작동에 필요한 건전지는 대여자가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연체에 관한 사항
1. 장난감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배의 기간 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3. 도서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불가하다.
5) 책임 사항
1. 대여 물품의 경우 : 대여 물품은 회원 간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 기간 동안 실내에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이름표의 바코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난감의 구성품 중 일부를 미 반납시에는 반납처리가 되지 않으며, 전 구성품을 반납할 때까지 대여기간으로 산정된다.
2. 장난감 대여 시 같이 나가는 포장 비닐과 이름표 분실 시 각 1,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3. 회원 카드의 경우 : 회원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카드 분실로 인한 제 사고는 회원이 책임진다. (회원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 비용인 2,000원의 급액을 지불해야 한다.)
6) 분실 및 파손에 관한 사항
[장난감 분실]
대여한 장난감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여자가 분실한 경우 대여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단, 대여자가 분실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시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연장처리 하며, 연체기간으로 산정한다.
1. 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가능한 경우 : 구성품 구입 후 반납 처리하도록 한다. 단 구성품 구입 후 반납시까지 대여기간에 포함시켜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며 연체가 예상될 경우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연장처리 한다.
2. 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불가능한 경우 : 분실품이 전체 장난감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중요도에 따라 차등 금액을 변상한다.
(가) 장난감 전체 분실 또는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50%초과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대여가 불가한 경우 : 장난감파손시 변상 규정을 적용
(나)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50~30%초과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장난감의 주요 기능을 작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50%를 변상
(다)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30~10%초과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장난감의 부가 기능을 작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30%를 변상
(라)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10%이하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장난감의 기능 이나 놀이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10%를 변상
[장난감 파손]
대여한 장난감을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으로 파손 또는 조작이 안될 경우 회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단, 수리기간이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체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납처리는 하되 수리 후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다.
1. A/S가 가능한 경우 회원이 제조사에 A/S를 직접 의뢰하여 수리 후 반납 처리한다.
2. A/S가 불가능하거나 단종된 경우
구 분 |
규 정 |
구입 1년 미만 |
구매가격의 70% 변상 |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
구매가격의 50% 변상 |
구입 2년 이상 ~ 3년 |
구매가격의 30% 변상 |
구입 3년 이상 |
구매가격의 10% 변상 |
[도서의 분실, 훼손]
장난감도서관 대여물품의 변상기준을 따른다.
구 분 |
규 정 |
구입 1년 미만 |
구매가격의 70% 변상 |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
구매가격의 50% 변상 |
구입 2년 이상 ~ 3년 |
구매가격의 30% 변상 |
구입 3년 이상 |
구매가격의 10% 변상 |
7) 회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기존 회원이 회원기간 만료로 인해 회원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구비서류, 회원기간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회비를 지불한다.
8) 환불 규정
기존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환불한다.
9)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10) 장난감도서관 수익금 활용
회원가입시 발생하는 연회비와 각종비용은 본 도서관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이 비용은 장난감구입과 관리(살균,소독관리 등)에 활용되며, 기타 운영비용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