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안내


1) 대상 : 서천군장난감도서관 회원
- 개인회원 :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군민 / 서천군 소 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 단체회원 :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2) 장난감 대여 및 관리 요령
- 연회비 : 개인(20,000원), 단체(30,000원)
- 연회비 면제 : 다자녀가족(두자녀이상),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족,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가족
- 장난감 1회 3품목 (소2점, 대1점)
- 단체회원은 1회 5점 (14일 대여가능)
- 대여시 장난감의 상태를 체크하여 파손 여부를 확인
- 장난감 포장용 비닐에 넣어서 보관
- 반납전, 반납일, 기간연체 관련문자 서비스
- 주 2회 살균소독기 소독, 분사형 소독제 사용 하여 소독

3) 장난감 및 도서의 연체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배의 기간 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음

4) 장난감(도서)의 분실
[장난감 분실]
대여한 장난감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여자가 분실한 경우 대여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단, 대여자가 분실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시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연장처리 하며, 연체기간으로 산정한다.
1. 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가능한 경우 : 구성품 구입 후 반납 처리하도록 한다. 단 구성품 구입 후 반납시까지 대여기간에 포함시켜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며 연체가 예상될 경우 기존 대여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기간을 연장처리 한다.
2. 분실한 구성품을 구입 불가능한 경우 : 분실품이 전체 장난감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중요도에 따라 차등 금액을 변상한다.
(가) 장난감 전체 분실 또는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50%초과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대여가 불가한 경우 : 장난감파손시 변상 규정을 적용
(나)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50~30%초과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장난감의 주요 기능을 작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50%를 변상
(다)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30~10%초과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장난감의 부가 기능을 작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30%를 변상
(라) 전체 장난감에서 분실품이 10%이하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여 장난감의 기능이나 놀이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장난감 구입가의 10%를 변상

5) 장난감 파손
[장난감 파손]
대여한 장난감을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으로 파손 또는 조작이 안될 경우 회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있다. 단, 수리기간이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체처리 가 되지 않도록 반납처리는 하되 수리 후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장난감의 대여는 불가하다.
1. A/S가 가능한 경우 회원이 제조사에 A/S를 직접 의뢰하여 수리 후 반납 처리한다.
2. A/S가 불가능하거나 단종된 경우
구 분 규 정
구입 1년 미만 구매가격의 7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5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3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6) 환불 규정
기존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를 공제 후 환불

7) 장난감을 대여하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8) 장난감도서관 수익금 활용
- 회원가입시 발생하는 연회비와 각종비용은 본 도서관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이비용은 장난감구입과 관리(살균,소독관리 등)에 활용되며, 기타 운영비용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9) 문의
맘쓰허그서천군장난감도서관 041)953-3809